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 | 공지일 | 202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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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치매등급판정절차안내(요양).jpg(26.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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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라면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한다. 신청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신청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2~4주 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조사차 직접 방문한다.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와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5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등급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 분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등급 따라 달라지는 치매보장 ○ 치매등급 판정(6등급으로 배정, 예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인지 지원등급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판정 기준상 100점이 만점). ○ 치매 등급의 판정: 방문조사(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 요양인정 점수를 낸다). ○ 조사 대상(신체: 옷 입고 벗는 것과 세수, 양치질 등, 인지적 기능과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