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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 공지일 2020.06.21
첨부파일 치매등급판정절차안내(요양).jpg(26.8K)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라면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한다.

신청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신청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2~4주 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조사차 직접 방문한다.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와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5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등급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 분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등급 따라 달라지는 치매보장 ○ 치매등급 판정(6등급으로 배정, 예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인지 지원등급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판정 기준상 100점이 만점).

○ 치매 등급의 판정: 방문조사(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 요양인정 점수를 낸다).

○ 조사 대상(신체: 옷 입고 벗는 것과 세수, 양치질 등, 인지적 기능과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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