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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절차 공지일 2020.06.21
첨부파일 등급판정_절차.jpg(32.5K)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자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 후 조정가능함)

조사내용 :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여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 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심의자료검토 -> 요양필요상태심의 ->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등급결정 -> 등급판정위원회 의견첨부




방문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원주에는 약 6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 명륜동에 위치한 패밀리재가방문요양센터 최효심 시설장은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신체활동 뿐 아니라 어르신의 모든 일상에 도움을 주니 최대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가족처럼 체계적인 관리를 하니 가족들도 훨씬 편안해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일일 4시간 총 20일 방문 시 최대 25만에서 15만원까지 등급별 개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요양시설서비스

노인전문병원이 아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는 인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고 수급자 2.5~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파견되도록 법률로 정해져있다. 요양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생각이 아직은 부정적이지만 가정에서 봉양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우산동에 위치한 보금자리요양센터의 박기학 사무국장은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입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생활공간의 편리함과 밝은 분위기를 가장 많이 고려합니다. 함께 계시는 어르신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직원들도 모두 표정하나 말 한마디라도 늘 밝은 분위기로 어르신들을 대합니다.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상주해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요양시설 한 달 이용금액은 식비를 제외한 등급별 개인부담금은 최대 35만원에서 최저 29만원까지 나온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어린이집과 같은 형식으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 10개 정도의 기관이 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해 오고가는 데 불편함은 없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 어르신들에겐 아직은 불편한 상황이라 안마의자나 간이침대를 이용해 쉬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58시간 이용 시 식비를 제외한 등급별 개인부담금은 최대 10만원에서 최저 8만원까지 나온다.

기타서비스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가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서비스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어르신을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그리고 복지용구인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와 같은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타 재가서비스가 있다. 복지용구서비스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포터의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했을 때 공단에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해 사용한 경험이 있다. 최초 2개월간 사용 후 1개월씩 추가로 3회 연장하면 총 5개월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방문조사를 받은 후 1~5등급이 아닌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등급대상자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어르신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독거노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라면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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